1. Tv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의 화면을 핸드폰 화면 녹화 기능 등으로 녹화하면 저작권 법에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 스크린 상영 중인 영화를 폰 등으로 녹화하면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풀버전이 아닌 일부분을 잘라 인터넷에 올리면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이 방송 이 부분 재밌다 정도)
> 그러면 영상 말고 캡처, 연예인 움짤 등도 다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Sns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 게시글이 삭제되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