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등 tv 화면을 녹화하면 저작권 법 위반인가요?
1. Tv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의 화면을 핸드폰 화면 녹화 기능 등으로 녹화하면 저작권 법에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 스크린 상영 중인 영화를 폰 등으로 녹화하면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2. 풀버전이 아닌 일부분을 잘라 인터넷에 올리면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이 방송 이 부분 재밌다 정도)
> 그러면 영상 말고 캡처, 연예인 움짤 등도 다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Sns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해 게시글이 삭제되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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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도 복제로 볼 수 있으나 방영 중인 드라마 등을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이 개인 소장용으로만 이를 녹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이를 업로드하는 경우 일부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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