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촬영 후 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불법사이트의 영상을 시청하는것은 어떤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또한 그영상을 캡쳐해 sns에 공유했을 경우 어떤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을 캡쳐하여 공유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사이트의 영상 자체의 개인적 시청의 경우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나 사적 이용 효력 제한 규정등을 고려 저작권법 위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영상을 캡처해 sns에 공유하는 경우 비록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영상물이라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저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 점에서 불법한 사이트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전송하는 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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