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차선에서 2차선 으로 끼어들어?
3차선에서 가다가 순간적으로 끼어들 기 하다가 깜박하고 깜박이을 안키고
끼어들 기 하다가 접촉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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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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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서 가다가 순간적으로 끼어들 기 하다가 깜박하고 깜박이을 안키고 끼어들 기 하다가 접촉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음주, 무면허등이 아닌 상태로 단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는 보험처리로 해결이 되는 사항으로,
우선 쌍방의 과실을 따져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의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10% 해서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중 직진 주행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70%가 되고 그 때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 20 의 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상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고 칼치기를 하여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과실이 없고 급하게 끼어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