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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에서2차선 상대차량은1차선에서2차선 이동하다 사고나면 과실 어떻게 나오나요?
3차선에서 가고있다가 2차선 이동깜빡이를켜고 없는걸 분명 확인하고 이동중에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갑자기 급끼어듬에 사고가날뻔했지만 바로 삼차선으로 다시 이동을해서 사고나진않았지만 상대차량이 바로 옮겨오고나선3차선으로 또 끼어들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1차선에소 2차선 2차선에서 바로 또 3차선 이렇게 이동하는게 맞는건가요? 사고나났다면 제 과실이 더 큰가요? 아니면 50:50인가요? 고속도로에서의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