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승인 달러결제에 관하여 깊이 알고싶습니다.
금일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판매처로 접속하여 체크카드로 결제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처의 원화 표기금액 : 108,00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제양식을 적고 결제를 했죠.
농협에서 문자가 오기를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 신청중으로 원화결제는 거절되었습니다.
결제를 하려면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현지통화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 차단을 먼저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해보았는데, 알아보던중 귀찮아서
그냥 유료VPN켜서 IP를 미국으로 바꾸어 현지통화로 바꾸어 87.80달러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8,000원이아니고, 111,274원이 출금되었더라고요.
금일 환율 기준으로(1229.62) 3%를 때였습니다.
다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글들이 있더라고요.
글들의 내용 핵심은 3~8%가 때이니 글을읽고 이중수수료 지불하지않게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라는 글이였습니다.
좀더 디테일적으로 읽고 이해하려면은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 질문남깁니다.
Q1. vpn ip주소를 미국으로 설정해놓고 달러 결제하면 현지통화라고 볼 수 없어서 수수료 지불한 건가요?(VPN 사용 전 결제창에는 108,000원이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Q2. 본인은 해외 결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디테일적인 키워드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질을 높이지 못합니다. 답변자께서는 본인의 글을 읽고 느낀 답답한 점과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한테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아마도 지금 내용은 해외 구매시에 현지통화 혹은 달러 결제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달러로 결제를 하셨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Q1. VNP IP의 주소와 관계 없이 달러 결제를 하신 걸로 되는데, 이때 달러 결제를 하시게 되면 달러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국내카드사(접수된 USD 금액을 송금시 환율 로 KRW로 환산, 국내카드사 해외이용 수수료 부과, 국내카드사 USD/KRW 환전수수료 부과) - 고객에게 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해외 환율이 적용은 108,000원이 적용되더라도 부가적인 수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금액이 무조건적으로 청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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