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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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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해외물건을 구입과 외환거래법

체크카드로 해외결제시 결국 원화가 환전이 되게 되는데

이 환전의 주체가 항상 카드사 혹은 은행 측에 있는건지 애매합니다.

1.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달러를 구입했는데 그 달러가 제 국내 은행계좌로 들어온다면 외환거래가 되나요?

2. 만약 국내 은행계좌가 아닌 페이팔이나 기타 앱등에 충전되는 식이라면 구매자는 외환거래법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가요?

3. 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이 될 경우는 외환거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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