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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3.23

체크카드로 해외물건을 구입과 외환거래법

체크카드로 해외결제시 결국 원화가 환전이 되게 되는데

이 환전의 주체가 항상 카드사 혹은 은행 측에 있는건지 애매합니다.

1.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달러를 구입했는데 그 달러가 제 국내 은행계좌로 들어온다면 외환거래가 되나요?

2. 만약 국내 은행계좌가 아닌 페이팔이나 기타 앱등에 충전되는 식이라면 구매자는 외환거래법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가요?

3. 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이 될 경우는 외환거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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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크카드로 해외결제시 환전의 주체는 카드사 혹은 은행 측에 있습니다.

    1.체크카드로 달러를 구입하고 그 달러가 국내 은행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외환거래가 발생합니다.

    체크카드로 해외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자의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그리고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달러로 결제금액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국내 은행계좌가 아닌 페이팔이나 기타 앱 등에 충전되는 식인 경우

    이 경우에도 외환거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혹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환거래를 하게 됩니다.

    3.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환거래에 해당합니다.

    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