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식 계좌 개설 후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세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한 후 대리인 지정을 하여 주식 을 매매 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0년에 비과세 한도가 2천 이며, 최초에 자녀명의로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모가 아기 대리인으로 주식을 매매.매수 를 할경우 수익분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닌건가요?
1. 주식 매매의 경우 자녀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한도 2천 이상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맞는건가요?
2. 아님 처음 최초 신고 후 계좌 수익에 대해서 이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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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증가로 인한 증여세 규정이 있기는 하나, 상장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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