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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영양298
깨끗한영양29821.09.07

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인걸로 알고 있는대요

그럼 어린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고, 그 돈을 갖고 자녀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직 주식을 하기에 어린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을 사주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면제인지, 그리고 만약 수익이 나서 2천만원 이상이 됐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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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수익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수익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 여부는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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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은 적법한 본인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을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를 할 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 이후에 발생한 주식수익은 오롯이 자녀의 적법한 수익이 되는 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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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거나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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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으로 자녀 주식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은 자녀의 재산이므로 증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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