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아기계좌로 아동수당 수급 중, 부모 2천만원 증여 및 주식투자 시, 증여세 여부?
지난번 문의하였던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아동/양육수당이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수당을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더라도 해당금액이 주식투자로 이어지면 증여세 대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동/양육수당은 그대로 아기계좌로 받으면서, 부모 비과세 한도 2천만원까지 증여 후 2천만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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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아기계좌로 받는 경우에도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증여받은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이 직접적으로 주식투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금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주식가액이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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