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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풍뎅이23
터프한풍뎅이23
23.10.12

1세아기계좌로 아동수당 수급 중, 부모 2천만원 증여 및 주식투자 시, 증여세 여부?

지난번 문의하였던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아동/양육수당이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수당을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더라도 해당금액이 주식투자로 이어지면 증여세 대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동/양육수당은 그대로 아기계좌로 받으면서, 부모 비과세 한도 2천만원까지 증여 후 2천만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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