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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풍뎅이23
터프한풍뎅이2323.10.12

1세아기계좌로 아동수당 수급 중, 부모 2천만원 증여 및 주식투자 시, 증여세 여부?

지난번 문의하였던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아동/양육수당이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수당을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더라도 해당금액이 주식투자로 이어지면 증여세 대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동/양육수당은 그대로 아기계좌로 받으면서, 부모 비과세 한도 2천만원까지 증여 후 2천만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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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아기계좌로 받는 경우에도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증여받은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이 직접적으로 주식투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금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주식가액이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