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의하였던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아동/양육수당이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절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동/양육수당을 아기계좌로 직접 수급하더라도 해당금액이 주식투자로 이어지면 증여세 대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동/양육수당은 그대로 아기계좌로 받으면서, 부모 비과세 한도 2천만원까지 증여 후 2천만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