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증여세는 제가 잘 알지못해서 ㅜ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증여하시는 거네요.
증여취득세의 세율은 3.5% OR 12% 입니다.
12% 조건은 조정지역의 3억이상의 주택가격인 주택을 2주택자 이상이 증여할 때
12%로 중과세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5억원 상당의 공시가격이라 3.5% 대상이십니다.
취득세에 따라서 농특세 - 지방교육세가 붙는데요.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m 이상이어야 붙습니다.
Q) 2.5억원의 증여취득세 (취득세율 : 3.5% , 농특세율 : 0.2%, 지방교육세 : 0.3 %)
1. 취득세 : 8,750,000원
2. 농특세 : 500,000원 (증여 물건 전용면적이 85m 이상인 경우만 과세됨)
3. 지방교육세 : 750,000원
=> 총금액 : 10,000,000원
취득세 납부하러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 검인이 날인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검인은 신고하는 구청의 토지과에서 검인도장을 날인합니다.
혹여 무허가나 다른 조건이 있는 물건이라면 구청 취득세팀에 문의해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