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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4

가족간에 증여할때 세금이 궁금해요

가족간에 증여를할때 비과세 구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1억5천정도 증여를한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은 증여한쪽에서내나요? 아니면 받는쪽에서 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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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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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쪽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의 과세표준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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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하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에게 1.5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

    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

    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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