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