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증여할때 세금이 궁금해요
가족간에 증여를할때 비과세 구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1억5천정도 증여를한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은 증여한쪽에서내나요? 아니면 받는쪽에서 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쪽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의 과세표준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하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에게 1.5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
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
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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