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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때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부모이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같이 내게 되나요? 아니면 한가지만

내는 건가와 부모자식간에 증요시 뭘내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말고도 내야하는 세금내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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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주택은 국가에서 증여세를 신고 (세무서) 납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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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인 경우에는 자녀가 취득세, 증여세를 모두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부담은 없고, 금액에 따라 증여세만 내야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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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례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가 없겠으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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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자산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와 증여세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금 등 현금성자산이라면 증여세를 제외한 별도의 취득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액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증여가액과는 무관합니다.

    혹시 부모가 자녀가 내야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해당금액도 증여자산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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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재산이 부동산 등의 취득세 대상자산이라면 취득세 역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취득세 신고는 재산을 취득한 날의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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