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가끔 KBS1에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공연을 방소하던데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은 어떤기준으로 선정되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 문화재는 무형의 자산 입니다.
무형문화재는 보존할 가치가 크므로 문화재청에서 심사 관리하여 기준을 정하에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무형 문화재 선정 기준.
* 정부에서 지정.
( 간단할것 같으면서도, 다양한 내용의 답변 산출. )
[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
ㅇ 1962.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
1964. <중요 무형문화재>( 重要 無形文化財 ) 지정 시작.
ㅇ 2019. 11.현재 139종의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
ㅇ 음악.무용. 연극.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고,
황토색이 현저해서,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무형문화재( 無形文化財).
[ 문화재 지정후, 받는 혜택. ]
1.)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후, 국가에서 보유자에게 생계비 지급.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는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므로) 유형문화재.사적과 같이 고정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교육에 필요한 배우자와 전수교육자 후보 등을 정해야 합니다.
[ 중요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 : 각 분야별로 해당 파트가 있습니다.
ㅇ 음악 ~ 제례악. 연례악. 대취타. 시조. 가사. 영창. 농악. 잡가. 민요. 무악 등.
연극 ~ 가면극. 인형극 등.
무용 ~ 의식무용.탈춤. 승무. 바라춤 등.
공예기술 ~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피혁공예. 지물공예. 나전칠기 공예. 자수 공예.악기 공예 등.
기타공예 ~ 태권도. 검술. 무술 등.
이상.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무형 문화재 선정 기준으로는 신청 종목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향토성과 신청자의 기량, 전승계보, 전승활동, 전승환경, 전승의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문화재 선정은 정부에서 지정하며, 문화재 보호법으로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 되며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준으로는 전통적 공연, 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 고유의 문화재 중 특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