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민회에서 선출되며 평민 계급을 대표, 오직 평민만 선출될수 있었습니다.
한번의 선거에 10명이 선출, 신체에 대한 신성불가침권을 가지며, 민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 원로원의 결의에 거부권을 가지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로원 의원 후보 자격을 가지게 되고 법무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호민관 바로 위의 법무관 때부터 총독의 직무가 주어졌고, 군사 지휘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호민관의 직위는 높은 자리였으며, 평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무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