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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상괭이47
정겨운상괭이4722.01.01

화재보험 가입시 어떤것을 중점으로 봐야하나요

아파트 화재 및 누수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추천하는 보험사가 있는지 및 꼭 넣어야 하는 벼장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격대는 어느정도로 하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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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특약으로 화재배상책임,화재손해

    침수,침강,붕괴손해, 가재도구손해, 임시거주비, 잔존물제거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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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누수관련담보는 배상책임에서 거의 보ㅡ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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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에서가장보상많이나가는부분이누수입니다누수를중점적으로하시는게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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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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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가입하실건가요? 전문가에게 설계의뢰를 할 내용이어서요.

    화재보험의 기본담보구성은회사별로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담보넣으실때 보험가입금액을 잘산정하셔야하고요.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은 꼭넣으세요(가입조건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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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격대는 대부분 비슷하며 2-3만돈 합니다.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대부분 보장이 비슷해서 그냥 가입하심 됩니다. 다만 노후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특약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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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핵심은 살고 있는 주택에 건물,가재도구 실손보상, 화재벌금, 화재배상(화재로 인해 타인사망,옆집피해시) 3가지 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누수로인해 급수배누출손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우리집에 발생한 누수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가족일상생활배사책임특약은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등 제3자의 집에 누수피해를 줬을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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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벌금만들어간다면 1만원짜리구요

    벌금

    풍수재피해

    6대가전

    피해시 피해있을 장소의 비용(숙박비)

    이런담보들이 들어가시면 2~3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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