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했는데 전자기기 포장에 관한문제..
전자기기를 구매했는데 본품박스에 넣고 쇼핑백으로 받았습니다
콘센트를 꼽아야 하는거라 당연히 거래시에는 확인을 못했고 차가없어서 지하철타고 돌아가는 중이였습니다
그쪽에서 담아준 쇼핑백이 약해보이긴했는데 설마했는데 길가다 손잡이가 뜯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스에 들어있긴했는데 작동이 안되더군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건내준 종이백이 상당히 약해보였는데 설마라는 마음에 들고갔던건데 에초에 고장난거주고 뜯어질거알고 이런종이백으로 준게아닐까.. 빵집에서 주는 종이백인데 되게허접합니다.. 이럴경우 100프로 제책임인가요?
전자기기가 고가입니다.. 50만원정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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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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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요건은 "제품은 처음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