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차를 구입 후 기존에 타던 차에 계약돼있던 보험을 승계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차로 승계가 완료되고 나면 기존 타던 차에는 아무 보험도 걸려있지 않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차를 중고차매매업자한테 판매하려하는데 차에 아무런 보험(책임보험)이 안 들려있어도 되나 해서요. 무보험차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중고차에는 보험이 없을 것이며 누군가가 그 차를 매입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져가게 될 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후 기존에 타던 차에 계약되어 있던 보험을 새로운 차로 승계시키면,
기존의 차는 무보험차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승계하면서 기존차량은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의 차를 판매하시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판매용 차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