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등록시 가입은 필수이고 해지시에도 차량의 양도,폐차등의 서류가 보험사에 제출되어야 해지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을 구입차량에 넘기려면 현재차량과 구입차량의 매매이전과 구입차량의 등록이전이 같은날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매매와 이전이 하루에 처리되는게 번거로울수 있어 구입차량에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기존차량의 매매후 보험을 해지해 일할계산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