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나온다고해서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를 하고 신차를 신규로 가입을 하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가 나오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대체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매매하고자하는 차량은 며칠(일주일정도)의무보험만가입하고 매매한다음 해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에서 신차량 변경이 가능 합니다.
효율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 차량 인수전에 기존보험에서 차량승계를 하면 됩니다.
해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를 하고 신차를 신규로 가입을 하여야하는건가요?
: 차량을 매매하시고, 신차를 구매한다면, 기존 보험을 승계할 수 도 있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신차를 사셨으면 이전차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드셔도 되고, 이전 보험을 새차에 승계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에 해지하고 환급금 돌려받고, 신차 새로 가입해야 해요. 차량 다르고 년식 다르기 때문에 신규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신차구매후 자동차보험가입여부에대하여 현제 자동차보험에 같은 승용차량이시면 신차구입하시는 차량을 기존가입하고계시는 자동차보험에 차량대체를 보험사에 알리시면됩니다
보험료는차량가액에따라 차이는 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타던 차량을 판매 후 해약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하면 새롭게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기존차량 매매후 신차로 보험을 옮길수 있습니다
다만 차종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는 승용차로
1톤 화물은 1톤 화물차로만 옮겨지고 기타 다른차종도 차종이 같으면 보험이 옮겨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의 자동차의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 차량대체라고 해서 기존의 자보에 신차를 바꿔치기해서 기존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만기날짜는 예전의 날짜입니다.
새로 가입하시먼 손해에요..
차량대체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자가용 승용차라면 기존 보험에 차량 대체로 진행이 유리합니다,
해지후 새로 가입하시면 요율 손해 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