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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뻐꾸기232
현명한뻐꾸기23219.07.23

소규모 기업에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노조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100명 이하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노조 구성을 할 수 없을까요? 노조 구성에도 회사측과 어떤 계약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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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노동조합법)제 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등에 의거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에 가입할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노동자가 완전하게 누릴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해서 자신들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인원의 법적제한은 없으나,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명정도는 있어야 처음 시작시 노조위원장등 간부등이 선발되어서 활동을 시작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법으로 정해둔것인데, 노동조합 설립 및 그 구성원가입등에 대해서 회사측과 어떤 계약등을 할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노동조합 설립을 하기위해서 회사측과 어떤 계약을 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어떤 합의등을 하거나 해야된다면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회사의 아첨만하는 어용노조가 될 확율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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