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제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뉘며
세제적격상품 흔히 소득공제 연금이라는 상품이 연금 저축입니다. 이상품은 연금펀드와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적격 상품은 비과세 상품으로 10년이상 유지 한다면 추후 과세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적격상품은 소득공제를 해주나 추후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재산과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등의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