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과 올해 바뀐사항이 뭐가있나요
직장인으로 매년 연말정산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바뀌는것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사항이 바뀌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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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개정세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뵤비 세액공제 추가, 2)
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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