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할당 관세란 무엇인가요? 할당 관세와 일반 관세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런 할당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산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상 품목의 국내 생산자 보호와 가격안정 그리고 대상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즉 수입차익을 환수하려 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UR 협상에서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운용권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할당관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한계수량이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는 행정기관별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의 할당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일,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입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는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이며
관세율을 높이는 경우는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적용 됩니다. 또한 유사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과 됩니다.
이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71조)
용어정의
-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관세율을 낮추는 경우
-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관세율을 높이는 경우
-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장점
- 국내외 여건에 유동적 대응 가능
-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수요자의 수입장려요구 동시 충족 가능
추진배경
물가안정, 국내산업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새끼뱀장어 중간종묘 (1마리당 0.3g ~ 50g이하인 것으로 양식용)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 50MT에 대하여 관세 인하(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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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할당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으며 4순위 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에 우선하여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관세의 인하와 관련하여 할당관세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를 한시적으로 무관세로 들여오거나 코로나 시절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 방법 :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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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관세(tariff rate quota, TRQ)란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관세입니다. 즉, 일정 수량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렴한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촉진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일반 관세율은 특정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입니다. 할당 관세는 일반 관세율과 달리 일정 수량의 수입에 대해서는 저렴한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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