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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25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제품 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관세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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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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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수입할때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가격*세율을 하여 관세액을 산출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산출하고, 세율의 경우 WCO HS 협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게 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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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는 관세율표에 따라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가 부여되고 있으며, 수출입신고 시 해당 HS CODE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S CODE에는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의 관세율을 확인하여 관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며 산출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통상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국내산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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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면세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되며, 이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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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세란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은 보통은 CIF 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무상물품 등의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율의 경우 보통은 8%가 적용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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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율은 상품의 유형, 원산지, 수입목적, 국가의 경제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완제품, 원자재, 농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직구를 즐기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로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해당 면세 기준 금액은 200달러입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 대한 세액 계산은 해당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고시환율과 제품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제품에 따라 관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물품의 관세율과 현재의 고시환율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다소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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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부품목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간 FTA체결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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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출물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관세율은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 또는 가치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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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먼저 확인한다면 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며 기본관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세법에서 특정 사유의 경우 관세를 역시 감면 또는 면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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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국의 수입 정책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가격, 수입국의 수입 정책, 수입품의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관세가 결정됩니다.


    관세에는 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본관세가 있습니다. 둘째로,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지만 행정부에서 세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수정하는 탄력관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관세율의 변경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유연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관세입니다. 이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농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가 포함됩니다.

    협정관세에는 WTO의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관세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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