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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텐렉56
숙련된텐렉5622.11.10

간이사업자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처 입금해도 무방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의는 동생명의로 되어 있고 운영은 제가하고 있습니다.


물건 떼오는 곳에 외화로 입금을 해야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동생명의로 만든 사업자 계좌에서 무조건 돈이 입금되어야 하는지?

1-1 동생명의의 일반 계좌에서 입금해도 되는지?

2. 상관 없다면 타인 명의로 외화 입금 후 사업자 영수증 발행때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나중에 종소세 신고시나 세무조사(?) 가 나올수 있을때 문제 없는지?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 인터넷으로 입금하려다보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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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임대료나 매입비용등은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의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아예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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