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직접 판매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 사업자 등에게 물품 등을 판매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보이스 발급은 서식에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판매자의 국내 사업장 내용과
제공 물품 등에 대한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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