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결제대행 중국 계좌로 tt 송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제대행 구조는
결제 대행 업체 중국 계좌로 USD tt송금 --> USD를 결제대행 사이트 내의 CNY 외화예치금으로 환전
--> 상품 선택 --> 상품 가격만큼 외화 예치금 차감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t 송금시 인보이스에 업체명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업자가 여러개라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사업자 A 업체명으로 결제대행 업체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충전된 외화예치금을
사업자 B의 구매대행을 할 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제 생각엔 사업자 A 업체명으로 계속 송금을 하기 때문에
A의 매입세액이 계속 쌓여서
결국 A의 매입세액 > A의 매출세액 으로
매입 세액과 매출 세액의 차 만큼 부가세 환급이 일어나면서
B에서 발생하는 부가세가 상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사업자 A,B 각각 tt송금을 진행해주어야만 매입증빙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