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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참새298
포근한참새29823.12.15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여러개일 때 결제대행 업체에 tt 송금으로 충전한 외화예치금을 사업자 상관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결제대행 중국 계좌로 tt 송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제대행 구조는

결제 대행 업체 중국 계좌로 USD tt송금 --> USD를 결제대행 사이트 내의 CNY 외화예치금으로 환전

--> 상품 선택 --> 상품 가격만큼 외화 예치금 차감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t 송금시 인보이스에 업체명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업자가 여러개라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사업자 A 업체명으로 결제대행 업체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충전된 외화예치금을

사업자 B의 구매대행을 할 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제 생각엔 사업자 A 업체명으로 계속 송금을 하기 때문에

A의 매입세액이 계속 쌓여서

결국 A의 매입세액 > A의 매출세액 으로

매입 세액과 매출 세액의 차 만큼 부가세 환급이 일어나면서

B에서 발생하는 부가세가 상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사업자 A,B 각각 tt송금을 진행해주어야만 매입증빙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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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만 잘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못받는다면 거래가 어떻든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사실관계만 파악이 된다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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