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세 등록 연말정산시에 가족들의 통장확인도 되나요?
공무원 재산세에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재산세등록이나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지금 정산시기가 아니지만 가족들의 재산확인 및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돈이 있는걸 숨기고싶다면 통장에 있는돈을 다뺴서 현금으로 가지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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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재산세 등록 연말정산시 가족들의 통자확인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이 같은 경우엔 재산등록을 할 경우 가족전체 통장내역 잔고가 조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이라면 가족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냐는 뜻이라면 그렇지못합니다.
공무원이라도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볼 수 는 없고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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