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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금전을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티친족 1천만원)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자체는 세무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