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을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있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금전을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인 경우 관계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티친족 1천만원)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자체는 세무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