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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그럼 아버지의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제가 연말정산하는 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아버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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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