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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무늘보1
고운나무늘보124.04.17

청년 전세 대출 2년 입주 후 재계약의 경우 꼭 바로 해야하나요?

청년 전세 대출을 고민중인 대학생입니다. 청년 전세 대출이 최장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만 전대 대출을 진행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후 몇 년 후에 이어서 제계약이나 새롭게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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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 전세 대출 재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재계약 시점: 대출 만기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대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므로 자격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2. 자격 조건 변동: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 소득, 주택 가격 등 대출 자격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현재와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청년 전세 대출 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대출 조건,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후 바로 재계약하지 않고 시간을 두었다가 대출을 연장하려면, 그 시점의 자격 조건을 새로 충족해야 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대출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만기 이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재계약 시점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위험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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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다시 해당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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