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현재 이용중이신 대출 상품이 정부상품이라면 새로운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대출로 진행하셔서 받으셔야하는데 그럼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기존의 전세자금대출금은 집주인께 돌려받으신 후에 상환해주시고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다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 자체 상품의 경우는 기존대출금을 증액변경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당 내용의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서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