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거래는 어떠한 부분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는건가요?
비트맥스를 비롯하여 바이낸스 등 세계 대형 거래소는 마진 거래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에 제한되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마진을 막는다고 해도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유출이 심할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마진 거래를 막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진 거래는 어떠한 부분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는건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마진거래를 도박이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빚을내서 거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원인데 마진거래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줘서 최대 4배까지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1비트코인이 1000만원일 경우 본인은 1000만원을 가지고 있지만 3000만원을 빌려서 4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4개를 구입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 하게 되어 1500만원이 되었을때 자산이 600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린돈 3천만원을 갚게 되었을때 2천만원의 이익이 나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500만원이 되었을때 자산이 2000만원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00만원을 빌렸는데 2000만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빌린돈을 갚을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되서 모든 돈을 다 잃게 되는것입니다.
이런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거래를 하면 한꺼번에 모든 자산을 다 잃을수 있게 되는 현실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우스에 가서 하우스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것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에서는 무인가자의 금융투자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마진거래가 금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공매도라고 따로 칭하지 않구요. 마진거래를 이용합니다.
가상화폐가 없어도 매도가 가능하니 공매도의 개념으로 보셔도 될듯합니다.
익히 알고계시듯이 마진거래 자체가 도박인것을 돈이 없는 개인들의 희망을 꿈꾸며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지만 언제나 승률이 높을수는 없구 손해볼때는 그 손해의 규모가 커서 개인들만 피폐해지는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진거래는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문제는 마진콜 청산기간이 1주일 밖에 않돼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3개월이상 정도는 줘야 투자기간에 손해를 좀더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정세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여 매도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고 돈에 비해 너무큰 에버리지를 적용하기에 100만원가지고 1000만원 비트코인를 매수매도한다는것은 도박임에 틀림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없에야 하듯이 마진거래는 없어지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마진거래의 최대 거래소는 비트맥스(bitmex) 거래소입니다. 장단점을 굳이 따지자면 마진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 비트코인 거래량이 활성화 됩니다.
하루 최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마진거래소에 집중되어 있는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당연 히 도박성이 있는 거래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매매 패턴에 쫒기게 되니 당연 대거래용도의 기관들에게만 좋은일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