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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반딧불63
훤칠한반딧불6324.04.04

알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알바를 했을때)

알바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키즈카페알바, 카페알바를 하였는데요. 근데 그때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알바를 하였는데, 이 경우는 홈텍스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그리고 만약 4대 보험을 적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아닌채로 고용했다면 세금 내는게 달라지나요?

3. 그리고 행정체험알바를 했는데 이 경우는 국가에서 고용되어 일한 것이므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홈텍스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4. 그리고 하루에 일정금액 이하로 받는 알바는 아에 세금신고가 필요 없다는데 맞나요??


인생 첫 알바들이여서 친절히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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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3.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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