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제가 키즈카페알바, 카페알바를 하였는데요. 근데 그때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알바를 하였는데, 이 경우는 홈텍스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그리고 만약 4대 보험을 적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아닌채로 고용했다면 세금 내는게 달라지나요?
3. 그리고 행정체험알바를 했는데 이 경우는 국가에서 고용되어 일한 것이므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홈텍스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4. 그리고 하루에 일정금액 이하로 받는 알바는 아에 세금신고가 필요 없다는데 맞나요??
인생 첫 알바들이여서 친절히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