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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갈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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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알바고용 세금혜택어떤게낳은가요?

알바를 주4일 3.5시간근무 14시간

주휴수당없이 단시간알바고용

아니면정상적으로 100시간정도

주휴수당주고 보험넣는 정직원알바

중에서~~

백화점개인사업자로 세무사님을통해 기장할껀데 어떤게 세금혜택을 더 받을수있는지

이번에 첫 사업자라 뭐가뭔지 잘몰라서

저렇게근무할경우 나가는세금?

인건비 아시는분좀부탁드려요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넣을수있는지

또 실업급여 수급도가능한가요?


궁금한게너무많아서 고수님들 답기다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4대보험료의 50%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한다면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