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알바고용 세금혜택어떤게낳은가요?
알바를 주4일 3.5시간근무 14시간
주휴수당없이 단시간알바고용
아니면정상적으로 100시간정도
주휴수당주고 보험넣는 정직원알바
중에서~~
백화점개인사업자로 세무사님을통해 기장할껀데 어떤게 세금혜택을 더 받을수있는지
이번에 첫 사업자라 뭐가뭔지 잘몰라서
저렇게근무할경우 나가는세금?
인건비 아시는분좀부탁드려요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넣을수있는지
또 실업급여 수급도가능한가요?
궁금한게너무많아서 고수님들 답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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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4대보험료의 50%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한다면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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