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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반딧불18
완강한반딧불1821.04.18

간이사업자를 내고 알바하면 세금많이나오나요?

만약 알바가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라고 치고

이렇게 일하게 된다면 알바수입까지 잡혀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알바는 3.3% 세금을 떼니까 따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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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과세(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간이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지,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반드시 5월에 실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에 3.3%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므로 세금도 그만큼 증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이사업자 소득과 3.3%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파트너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를 뗀 프리랜서 알바 소득과

    사업장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세금은 하나일 때 보다 더 나오는게 맞구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www.taxneer.net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단지 간이사업자라서 알바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3.3% 원천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됩니다.

    5월 확정 세금에서 원천 미리 뗀거 기납부세금으로 빼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세금상 측면에서 혜택 또는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부분은 없으며 간이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구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떼신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며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하신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하신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3.3떼고 받으신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 산정후 산출세액이 계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장외 소득 발생시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올라갈수 있으며 소득지급받을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이미 뗀 세금의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할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세금도 많아 집니다.

    3.3% 떼고 받는 사업소득과 간이사업자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중 미리 납부했던 3.3%는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5월에 결정된 세금에서 차감하고 차감하고도 남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한 세금은 5월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