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상품권 김영란법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로 그냥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이고 거래처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려고 상품권 구매를 법인카드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전처럼 천만원 정도 상품권 구매를 하고 법인카드로 접대비 긁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이거 나중에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김영란법 이런 거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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