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상품권 김영란법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로 그냥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이고 거래처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려고 상품권 구매를 법인카드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전처럼 천만원 정도 상품권 구매를 하고 법인카드로 접대비 긁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이거 나중에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김영란법 이런 거에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별개의 법령으로 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 금액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령으로 거래처에게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영란법어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교직원이나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접대비로 계산하여 시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품권 구입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고 소명못 할 경우 비용인정을 못 받고 대표자 상여처분 되기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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