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상품권 문의 및 접대비한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3년간성실법인)
서비스업이다보니 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거래처에게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 카드로 구입시 접대비/보통예금 하면 될가요?
또 성실서비스법인 접대비 한도가 년간얼마인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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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보통예금(미지급비용)등으로 처리하면되는것이고
성실법인의 경우에 접대비에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인경우 기본한도가 3600만원 그외에는 1200만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 구매시, 상품권 /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실제 거래처에 지급할 때 접대비 / 상품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는 연 3,600만원(일반법인 1,200만원)입니다. 기본한도 이외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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