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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스라소니24123.11.07

법카로 상품권 구매후 사용시 사용자가 그회사 직원일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명절에 고객들께 인사차 돌리고 남은 상품권이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처리하기가 애매해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리 여직원이 법카로 구매한 상품권은 그 회사 직원이 사용하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알게되고 그러면 세금도 내야되고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특히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백프로 문제가 된다는데 맞는이야기 인가요?

상품권 발행사가 개인정보를 그렇게 주진 못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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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회사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 및 소득세 등 신고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권을 직원이 사용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중요하진 않으므로 사실상 직원이 사용하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