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음식점 월 급여 280만 시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식당
월 급여 280만
주 1회 휴무 월요일
출퇴근 11부터 21시까지(10시간)
휴계시간 1시간 30분
휴계시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ps 5인이상시 시급 계산법이 틀린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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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시급으로만 계산합니다.
280만원 / [(1일 8.5시간 *6일) +8시간(주휴수당)]*4.345 = 10,922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23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시간당 임금은 약 9,99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세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에는 해당 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되어있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는 10,922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0,922원일 것으로 판단(280만원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56.35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시급은 10,923원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므로 5인미만 시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1회 휴무하고, 8.5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280만원을 받고 있다면, 10,900원 정도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