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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2

5인미만 음식점 월 급여 280만 시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식당

월 급여 280만

주 1회 휴무 월요일

출퇴근 11부터 21시까지(10시간)

휴계시간 1시간 30분

휴계시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ps 5인이상시 시급 계산법이 틀린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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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시급으로만 계산합니다.

    280만원 / [(1일 8.5시간 *6일) +8시간(주휴수당)]*4.345 = 10,922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23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시간당 임금은 약 9,991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세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에는 해당 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되어있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으로는 10,922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00,000원÷{(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10,92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0,922원일 것으로 판단(280만원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56.35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시급은 10,923원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므로 5인미만 시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1회 휴무하고, 8.5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280만원을 받고 있다면, 10,900원 정도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