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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쭌쭌
쪼꼬쭌쭌24.02.13

회사 직원 핸드폰 번호 리스트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일까요

회사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는 타 팀의 문의가 왔습니다.

이 팀은 정보 보안 관련된 팀은 아니고 사내 캠페인을 위해 전체 문자를 보내려고

필요 하다 고는 하고 그룹 웨어 등을 통해서 개인 별 검색도 가능한데 DB화된 자료를 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법에 위반이 될까요?

사내 캠페인 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 불안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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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서 활용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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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으신 내용 중 사내 활용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가 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이를 활용하실때 별도 동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개인정보수집시 동의를 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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