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대표가 개인의 휴대폰을 임의대로 검사해도 되나요?
들은 얘긴데요
회사대표라는 분이 직원들을 그룹별로 카톡방을 만들라 하고 그룹 외의 다른 직원들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개인 휴대폰을 직접 검사해서 지웠나 안 지웠나 확인하겠다고 했다네요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만일, 회사대표가 남의 휴대폰을 강제로 확인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지시가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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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이 회사에서 제공된 업무용 폰이라면 업무지시로 합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업무용 폰이 아니라 개인폰이라면 이러한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며 강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응하시지 않으면 되며, 그로 인해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