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개인의 휴대폰을 임의대로 검사해도 되나요?
들은 얘긴데요
회사대표라는 분이 직원들을 그룹별로 카톡방을 만들라 하고 그룹 외의 다른 직원들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개인 휴대폰을 직접 검사해서 지웠나 안 지웠나 확인하겠다고 했다네요
아직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만일, 회사대표가 남의 휴대폰을 강제로 확인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지시가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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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이 회사에서 제공된 업무용 폰이라면 업무지시로 합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업무용 폰이 아니라 개인폰이라면 이러한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며 강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응하시지 않으면 되며, 그로 인해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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