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없거나 3년 미만이어야하는데 이 매출 없는 기간을 빼거나

폐업으로 간주되어서 지원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폐업으로 간주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출 없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간주 규정은 별도로 없고, 상법상 해산간주 규정은 존재합니다.

      법인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해산간주되며, 그로부터 추가로 3년이 경과 한때에는 회사가 청산종결 된 것으로 보아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 간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상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으로라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있었으면 국세청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지원사업의 계속 사업 기준은 그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른 것이지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사업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