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는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없거나 3년 미만이어야하는데 이 매출 없는 기간을 빼거나
폐업으로 간주되어서 지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폐업으로 간주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매출 없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간주 규정은 별도로 없고, 상법상 해산간주 규정은 존재합니다.
법인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해산간주되며, 그로부터 추가로 3년이 경과 한때에는 회사가 청산종결 된 것으로 보아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폐업 간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상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으로라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있었으면 국세청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지원사업의 계속 사업 기준은 그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른 것이지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해당 사업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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