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몇년동안 무실적으로 방치했습니다.등록면허세가 아까워서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차라리 페업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업해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아예 사업을 접을거면 폐업이 맞지만, 고민중이거나 하면 휴업이 훨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