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건가요?
사업안하는데 허가 때문에 살려두는데 신고 수수료 때문에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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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는 기한내에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사업자등록 휴업을 하더라도 당해 과세 기간에 매출 매입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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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 등이 발생했다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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