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사업자등록 휴업을 하더라도 당해 과세 기간에 매출 매입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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