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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23.11.12

사업자 휴업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건가요?

사업안하는데 허가 때문에 살려두는데 신고 수수료 때문에 그렇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11.1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는 기한내에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사업자등록 휴업을 하더라도 당해 과세 기간에 매출 매입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 등이 발생했다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