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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떡243
마른떡24323.05.02

종합소득세 신고관련으로 여러질문

작년 4월 입사 -> 12월 4일쯤 퇴사하고

올해 1월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려고 하는데요


1. 특별세액공제 입력해도 급여액 공제분만 반영되어있던데 서류제출시 달라질수있나요?


2. 월세공제를 입력하니까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안된다고 보험료제외 일부만 등록됐는데 이렇게되는게 맞나요?


3. 월세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될까요?


매번 회사제출만하다가 이번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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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증빙이 있다면 서류는 갖고 계시면 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반영이 잘 안된다면 별도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쪽이나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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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2022년 12월 04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내용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춠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3)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료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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