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2022년 12월 04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내용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춠세액을 한도로 공제됨으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3)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차료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