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해당 서류들로 요건충족 판단을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