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우선 제가 알고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재화 혹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바로 발급해야함.
2. 익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해당 기간 초과하여 발급 시 가산세 1% 부과
3. 미래 날짜로는 발급 불가(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혹시 그럼,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거의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할 때
얼마나 과거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3년전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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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등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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