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고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사유와 리스크
작성일: 2024-12-04로 발행해야하는 계산서를 착오로 인해
작성일: 2024-07-26으로 발행했을 때,
착오를 인식한 날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경우, 지금 바로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을 하게 되면
부가세 경정신고와 가산세 없이 해결이 되는게 맞을까요?
(7-9월 부가세 신고, 분기결산 다 끝났고 세금, 매출 변동 없습니다!)
아니면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당초분을 취소해야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