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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

실비보험 사전고지 위반사항에 해당할까요

5년내에 7일이상 치료 라는 항목이있는데 정형외과등에 허리통증으로 5년동안 7일이상은 다녔을거같은데 이것도 문제되어서 허리관련 병원비 안나올수도있나요. 특별한치료는아니라 다 만원안쪽으로 병원비 나왔거든요

그럼 받을수있는사람은 극소수일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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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위반이 맞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척추 전기간 부담보를 잡게 됩니다.

    실비보험은 할증까지도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동일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하였다면 고지대상입니다.

    해당 고지사항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 또는 제한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7일 이상 치료를 받으셨다면 고지대상입니다.

    만원안쪽이든... 아니든 치료를 하셨다면 고지대상입니다.

    병원을 거의 안가시는분들이 가는분들보다 더 많아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가벼운 치료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고지해야할 대상은 한사고 또는 한질병으로 인해

    7일이상 치료를 받아야 대상이 되기에

    허리통증의 원인이

    일하다가 삐끗해서 몇번갔다가

    나중에 디스크통증이 심해져서 또 병원을 갔다,

    이러면 허리통증이라도 7일이상이 겹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연속해서 치료라면 고지의무 적용할 소지가 있긴해요!

    허리 보장이 아닌 다른 보험이라면 크게 관련없구요!

    치료주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또한 괜찮구요